스파크 (Spark) 경차 단종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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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Spark) 경차 단종된 이유  마티즈의 뒤를 이어 한국 경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쉐보레 스파크(Spark)**는 2022년 9월 생산을 종료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한국지엠(GM)의 경차 계보가 끊긴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GM의 글로벌 전략 변화: "수익성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본사인 제너럴 모터스(GM)의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저마진 구조 탈피: 경차는 대당 마진(이익)이 매우 낮습니다. GM은 수익성이 낮은 소형 해치백 대신 마진이 높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CUV(크로스오버) 중심으로 라인업을 개편했습니다. 전기차(EV) 집중: GM은 '얼티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전환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내연기관 경차에 대한 재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2. 창원공장의 생산 라인 전환 스파크를 생산하던 창원공장은 GM의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차세대 CUV(트랙스 크로스오버)  생산: GM은 창원공장에 약 9,000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도장공장과 생산 설비를 갖췄습니다. 이 설비는 스파크 대신 수출 효자 종목인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생산하는 데 최적화되었습니다. 혼류 생산의 한계: 한 라인에서 경차와 CUV를 동시에 만드는 것은 효율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본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3. 경차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판매 부진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도 단종을 앞당겼습니다. SUV 선호 현상: "작아도 높은 차"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따라 경차 시장 내에서도 해치백 형태인 스파크보다는 SUV 스타일인 현대 캐스퍼나 공간 활용성이 좋은 기아 레이로 수요가 옮겨갔습니다. 북미 수출 중단: 스파크의 주요 시장 중 하나였던 북미에서 소형차 인기가 급락하며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든 점도 생산 유지의 명분을 약화시켰습니다. 💡 요약하자면 스파크는 차 자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ATM 앞 사진 찍어도 될까? (보안시설, 촬영금지, 개인정보법)



ATM 앞 사진 찍어도 될까? (보안시설, 촬영금지, 개인정보법)


최근 SNS나 브이로그, 일상 기록 콘텐츠에서 ATM 앞이나 금융창구에서의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을 촬영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ATM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금융 보안시설’로 분류되며, 그 주변 촬영은 의외로 민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TM 앞 사진 촬영이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될 수 있는지, 관련 법규와 실제 사례, 그리고 안전하게 기록을 남기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ATM 주변, 단순 공간 아닌 ‘보안시설’


ATM기 주변은 단순한 공공장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보안의 핵심 영역입니다. 금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물리적 보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범죄 예방 등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되는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ATM은 보안시설물에 해당되며, 대한민국 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각 금융기관의 자체 보안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특히 ATM기 화면에는 계좌번호, 잔액, 예금주 이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ATM 사용자의 동선, 입력 습관, 카드 삽입 시점 등이 노출될 경우, 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은행은 ATM 주변에 “촬영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민원이 발생하면 경고 조치나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불법’이 될 수 있는 사례들

ATM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언제 불법이 되는지는 그 행위의 의도, 상황, 결과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요 사례들입니다.


첫째, 타인이 ATM을 이용 중일 때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타인의 신분 및 금융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경찰 신고로 이어져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ATM기 화면이나 키패드 입력 장면을 고의로 촬영한 경우입니다. 이는 불법촬영 또는 금융정보 수집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보안상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특히 은행 내부 ATM의 경우, CCTV로 모든 장면이 기록되며, 문제가 될 시 해당 영상을 통해 신원 확인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ATM 주변 촬영물을 업로드한 경우, 제3자의 얼굴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배경처럼 보일지라도, 얼굴이나 이름, 계좌번호 일부라도 식별이 가능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ATM 앞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이것만은 지켜야

그렇다면 아예 ATM 앞에서 사진을 찍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금지'는 아니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촬영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첫째, 사전에 은행 직원에게 촬영 의사를 밝히고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은행 외부의 ATM은 무인기기라고 해도 그 공간은 해당 은행의 관리 범위이므로, 촬영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인물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각도를 조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사전에 고려하세요. 특히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일 때는 절대 촬영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셋째, 화면, 키패드, 카드 삽입구 등 민감 정보 노출 부위를 절대 포함하지 않는 구도로 촬영해야 합니다. ATM기 자체보다는 외부 인테리어나 배경 중심의 구성으로 촬영을 진행하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온라인에 업로드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재확인 후 편집을 거쳐 게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자이크, 흐림 처리, 인물 삭제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정리 및 요약

ATM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정보 노출’과 ‘동의 여부’입니다. 보안이 엄격한 공간에서 무심코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ATM을 배경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항상 사전 동의와 정보 보호 기준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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