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면 공감] 여름만되면 열사병(Heat stroke) 생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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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만되면 열사병(Heat stroke) 생기는 이유 여름만 되면 열사병(Heat stroke) 같은 온열질환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 기온이 올라가도 체온을 약 36.5°C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교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높은 기온과 습도가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땀 증발 불능 (습도의 습격) 우리 몸이 체온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땀을 흘려 증발시키는 것’입니다. 땀이 기체가 되어 날아갈 때 피부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증발열)입니다. 건조한 더위: 땀이 잘 증발하여 체온 조절이 상대적으로 잘 됩니다. 습한 더위 (한국의 여름): 공기 중에 이미 수증기가 가득 차 있어 땀을 아무리 흘려도 증발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땀이 증발하지 못하면 체온 조절 효과는 0에 가까워지고, 몸에 열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2. 뇌의 체온 조절 중추 과부하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Hypothalamus)는 몸의 온도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뇌는 두 가지 즉각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혈관 확장: 피부 쪽 혈관을 넓혀 열을 외부로 방출 땀샘 자극: 땀 배출 촉진 하지만 폭염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면 시상하부 자체가 고열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땀 배출이 아예 멈추고, 체온이 Control 불능 상태가 되어 40°C 이상으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사병의 핵심 병태생리입니다. 3. 탈수와 혈액순환 장애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몸속 수분과 염분(전해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과도한 땀 배출 → 체수분 및 염분 고갈 → 혈액량 감소 → 혈압 하락 → 장기로 가는 혈류 저하 혈액량이 줄어들면 심장은 부족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 과도하게 빠르게 뛸 수밖에 없고, 주요 장기(뇌, 간...

법인택시 주5일제 현실 가능성은?



법인택시 주5일제 현실 가능성은?


📌 현재 법적 기반: 주 40시간 근로 기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일반 노동자는 

✔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8시간×5일)이고, 

✔ 최대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돼요.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도 법적으로는 1주당 최소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주 5일/주 2휴는 다릅니다.


📉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1) 실제 운행 패턴이 노동형태와 맞지 않음 택시업은 수요가 하루와 요일별로 크게 달라지는 서비스업이에요. 수요가 많은 시간대(아침 출근·저녁 귀가·심야)에는 인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단순히 월~금 근무만으로 서비스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 월급제(전액관리제) 정착 문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법인택시 월급제는: 택시 회사가 매출·사납금 대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 법인택시 절반 이상이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 체제를 제대로 적용 못하거나 변형 사례가 많고, ➡ 상당수 사업장에서 변형 사납금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돼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입니다.

또 국회에서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기사 일부를 주 40시간 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서비스 운영 리스크

법인택시 업계 스스로도 현재의 월급제·주 40시간 이상 근무 기준이 📉 기사 모집 감소,

📉 운행 운전자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해요.

즉, 엄격한 주 5일/주 40시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기사 부족·운행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 그래서 “주 5일 근무” 현실 가능성은?

⚠ 법적으로 근로시간 기준(40시간)은 강해지고 있으나, ➡ 정규직처럼 월~금만 일하고 토·일 휴무로 만드는 “주 5일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 서비스 특성상 근무시간 분산이 필수

실제 현장 적용의 복잡성

노사 간 입장 차 때문이에요.


즉, 법적 ‘주 40시간’ 기준이 있는 것과 ‘주 5일제’가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방향 

📍 업계·정부 논의에서 나오는 개선 방향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교대제, 선택근로/탄력근로 등) 

월급제 정착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심야/주말 운영 보상 강화


직접적으로 “주 5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서비스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근무 체계 개선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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