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Spark) 경차 단종된 이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일반 노동자는
✔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8시간×5일)이고,
✔ 최대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돼요.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도 법적으로는 1주당 최소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주 5일/주 2휴는 다릅니다.
1) 실제 운행 패턴이 노동형태와 맞지 않음 택시업은 수요가 하루와 요일별로 크게 달라지는 서비스업이에요. 수요가 많은 시간대(아침 출근·저녁 귀가·심야)에는 인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단순히 월~금 근무만으로 서비스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 월급제(전액관리제) 정착 문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법인택시 월급제는: 택시 회사가 매출·사납금 대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 법인택시 절반 이상이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 체제를 제대로 적용 못하거나 변형 사례가 많고, ➡ 상당수 사업장에서 변형 사납금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돼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입니다.
또 국회에서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기사 일부를 주 40시간 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업계 스스로도 현재의 월급제·주 40시간 이상 근무 기준이 📉 기사 모집 감소,
📉 운행 운전자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해요.
즉, 엄격한 주 5일/주 40시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기사 부족·운행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 법적으로 근로시간 기준(40시간)은 강해지고 있으나, ➡ 정규직처럼 월~금만 일하고 토·일 휴무로 만드는 “주 5일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 서비스 특성상 근무시간 분산이 필수
실제 현장 적용의 복잡성
노사 간 입장 차 때문이에요.
즉, 법적 ‘주 40시간’ 기준이 있는 것과 ‘주 5일제’가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방향
📍 업계·정부 논의에서 나오는 개선 방향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교대제, 선택근로/탄력근로 등)
월급제 정착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심야/주말 운영 보상 강화
직접적으로 “주 5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서비스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근무 체계 개선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