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Spark) 경차 단종된 이유
대통령의 가족 경호는 단순히 '보호'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보 및 통치권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례를 섞어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의 범위가 가장 넓고 강도도 높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제4조에 명시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공식적인 국가 행사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동 시에도 전담 경호팀이 붙습니다.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손자녀): * 자녀: 미혼이거나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당연직 대상입니다. 결혼하여 독립한 자녀의 경우, 과거에는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보안상 위험이 있다면 경호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자녀: 학교 통학이나 외부 활동 시 경호원이 동행합니다. 이는 유괴나 테러 등 대통령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제자매: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형제자매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경호처장이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경호의 주체와 기간에 변화가 생깁니다.
경호 주체: 퇴임 직후에는 여전히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합니다. (경찰이 아닌 군/경 출신의 정예 경호 공무원들입니다.)
보호 기간: 기본적으로 퇴임 후 10년입니다. 만약 10년이 지난 후에도 고령이거나 신변 위협이 계속된다면 본인의 요청에 따라 5년 더 연장하여 총 15년까지 경호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단계: 경호처의 보호 기간(최대 15년)이 끝나면 해당 업무는 경찰청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경호 규모가 축소되며, 주로 자택 주변 초소 운영과 순찰 위주로 진행됩니다.
가족 경호는 단순히 옆에 서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접 경호: 가족의 동선에 따라 2~3명 이상의 경호원이 밀착 수행합니다.
통신 및 보안: 가족이 사용하는 전화나 인터넷 망에 대한 해킹 방지, 자택 주변의 도감청 확인 등 보이지 않는 기술적 경호가 포함됩니다.
해외 거주 시: 만약 자녀가 해외 대학에 진학하거나 거주한다면, 현지 국가와의 협조를 통해 경호 인력을 파견하거나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기도 하지만, 국가 기밀 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큽니다.)
참고: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퇴임 후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서거일로부터 계산하여 경호 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