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Spark) 경차 단종된 이유
고용보험은 단순히 '나중에 실업급여 받기 위한 보험'을 넘어, 일하는 동안과 일을 쉴 때, 그리고 자기계발을 할 때까지 폭넓게 나를 보호해 주는 든든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근로자 기준 월급의 0.9%)를 내면 누릴 수 있는 핵심 혜택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액 66,000원, 2024년 이후 기준) 지급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됩니다.
추가 수당: 조기 재취업 성공 시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보너스로 주는 '조기재취업수당'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기를 때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 기금에서 급여를 줍니다.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쓸 때 지급됩니다. (2025~2026년 기준 상한액이 인상되어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동안의 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할 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재직 중이거나 실직 중일 때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실무적인 장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카드를 발급받아 1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고, 코딩, 디자인, 자격증 등 다양한 강의를 저렴하게(또는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장기 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률에 따라 매달 별도의 훈련수당을 받기도 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함께 내는 사장님에게도 큰 혜택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이 있어도 해고 대신 휴업 등을 선택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신규 채용을 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80%를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