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면 공감] 여름만되면 열사병(Heat stroke) 생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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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만되면 열사병(Heat stroke) 생기는 이유 여름만 되면 열사병(Heat stroke) 같은 온열질환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 기온이 올라가도 체온을 약 36.5°C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교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높은 기온과 습도가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땀 증발 불능 (습도의 습격) 우리 몸이 체온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땀을 흘려 증발시키는 것’입니다. 땀이 기체가 되어 날아갈 때 피부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증발열)입니다. 건조한 더위: 땀이 잘 증발하여 체온 조절이 상대적으로 잘 됩니다. 습한 더위 (한국의 여름): 공기 중에 이미 수증기가 가득 차 있어 땀을 아무리 흘려도 증발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땀이 증발하지 못하면 체온 조절 효과는 0에 가까워지고, 몸에 열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2. 뇌의 체온 조절 중추 과부하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Hypothalamus)는 몸의 온도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뇌는 두 가지 즉각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혈관 확장: 피부 쪽 혈관을 넓혀 열을 외부로 방출 땀샘 자극: 땀 배출 촉진 하지만 폭염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면 시상하부 자체가 고열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땀 배출이 아예 멈추고, 체온이 Control 불능 상태가 되어 40°C 이상으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사병의 핵심 병태생리입니다. 3. 탈수와 혈액순환 장애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몸속 수분과 염분(전해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과도한 땀 배출 → 체수분 및 염분 고갈 → 혈액량 감소 → 혈압 하락 → 장기로 가는 혈류 저하 혈액량이 줄어들면 심장은 부족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 과도하게 빠르게 뛸 수밖에 없고, 주요 장기(뇌, 간...

고용보험 납부하면 좋은점 - (총 정리)




고용보험 납부하면 좋은점 - (총 정리)




고용보험은 단순히 '나중에 실업급여 받기 위한 보험'을 넘어, 일하는 동안과 일을 쉴 때, 그리고 자기계발을 할 때까지 폭넓게 나를 보호해 주는 든든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근로자 기준 월급의 0.9%)를 내면 누릴 수 있는 핵심 혜택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입이 끊겼을 때: 실업급여 (구직급여)

가장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액 66,000원, 2024년 이후 기준) 지급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됩니다.


추가 수당: 조기 재취업 성공 시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보너스로 주는 '조기재취업수당'도 있습니다.


2. 일과 가정을 지키고 싶을 때: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아이를 낳거나 기를 때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 기금에서 급여를 줍니다.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쓸 때 지급됩니다. (2025~2026년 기준 상한액이 인상되어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동안의 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할 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3. 내 몸값을 올리고 싶을 때: 직업능력개발 지원

재직 중이거나 실직 중일 때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실무적인 장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카드를 발급받아 1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고, 코딩, 디자인, 자격증 등 다양한 강의를 저렴하게(또는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장기 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률에 따라 매달 별도의 훈련수당을 받기도 합니다.


4. 사업주(사장님)라면 누리는 혜택

근로자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함께 내는 사장님에게도 큰 혜택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이 있어도 해고 대신 휴업 등을 선택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신규 채용을 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80%를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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